서울복지재단에서는 청년 자립토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재도산을 막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개인회생완료 예정이거나 완료된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1:1 상담을 제공하여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을 지원하여 금융취약 청년의 재무역량 강화와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신청일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으로 소득 및 취업, 조건, 회생여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 취업여부 : 신청일기준 취업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회생여부 :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며, 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지원내용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의 교육'과 '자립토대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 1:1 상담 지원(3회)
※ 참가자별 상황에 따라 복지, 주거, 고용서비스 등 서비스를 연계지원
- 재무 상태 파악 및 재무 목표 설정, 금융상품 적정성 평가 및 분석, 소득·지출 관리, 실행사항 이행 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 자립토대지원금 100만 원 지원(50만 원 x 2회, 본인계좌로 지급)(생애 1회 지원 원칙)
신청방법
| 신청기간
(3차) 2024. 7. 22(월) 9시 ~ 8. 16(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은 우편 및 이메일, 방문신청은 불가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필수)
-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해당자)
- 변제완료예정자 : 변제현황조회내역,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면책결정자 : 법원 사건조회내역
-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사실확인서(택 1)
[선정절차]
거주 및 취업여부, 소득요건, 회생여부를 통해 참가자를 선정하며,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 최종선정 결과발표일
2024. 9. 6(예정) , 홈페이지 공고
지금까지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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