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사업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와 경비실 옥상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보조금을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고 가정의 에너지비용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사업 신청 시 건축법상 광주지역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등 관리주체의 설치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발코니 및 경비실옥상에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우수한 일조권을 보유한 장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광주지역 공동주택 소유자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세대
- 광주광역시 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사업 참여(시공) 업체와 계약하여 설치한자(아파트)
- 설치조건에 적합한 공동주택세대 및 경비실 옥상
| 지원내용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비는 약 90만 원인데요. 신청가구는 광주시에서 63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다수의 세대가 참여할 경우에는 세대당 최대 10만 원의 추가혜택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시 63만 원 보조금지원(신청가구 27만 원 부담)
- 다수세대참여 시 최대 10만 원 추가(인센티브) 혜택
※ 공동주택 1개 동에 5세대 이상설치 시 세대당 3만 원 지급
※ 공동주택 1개 단지에 10세대 이상설치 시 세대당 5만 원 지급
※ 공동주택 1개 단지에 20세대 이상설치 시 세대당 10만 원 지급
발코니에 태양광패널, 패널거치대, 마이크로인버터를 설치하여, 한 달에 40 kWh 내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월 9,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 ~ 11월 30일까지 (약 300세대 선착순접수)
※ 기간 내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됩니다.
| 신청방법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사업 신청은 신청자가 광주시가 선정한 전문참여(시공) 업체 보급제품 및 자부담 금액을 확인하고 업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시공) 업체 및 보급제품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집공고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전점검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관리주체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통
[지원절차]
시공업체선택 > 설치조건확인 및 참여업체 설치계약 > 사업신청서제출 > 지원결정통보 > 태양광설치 및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지급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참여(시공) 업체가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지원결정통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2개월이 지났다면 별도의 통지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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