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저출산대책으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지금부터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지원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지원사업은 저출생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대책으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총 720만 원의 주거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일자 : 사전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예정
| 지원대상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지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
- 출생(입양) 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동일주소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 임차주택(전세/월세) 소재지는 서울
임차한 주택가격은 전세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의 임차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다문화가족일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제외대상]
- 지원자가 타시도 전출한 경우
- 주택을 구매한경우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SH: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LH: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 지원내용
출생아 1명당 2년간 월 3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태아의 경우에는 태아수에 비례해서 지원되며, 지원기간인 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타시도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씩 2년 지원(총 720만 원)
- 다태아일 경우 : 태아수에 비례해서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지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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