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나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등에 시세대비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서울 청년 안심주택 신청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 정책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은 청년유형과 신혼부부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유형
먼저, 청년유형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혼의 무주택 청년으로 직장의 재직여부와는 무관하며,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지원가능하며, 신청순위별 소득 및 총 자산, 자동차가액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 만 39 이하, 미혼의 무주택자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동차 가액이 3,708만 원 이하
◆ 신혼부부유형
신혼부부 I유형, II유형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혼인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포함) 또는 2년 이내 출산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인데요.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자산 및 심사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청년안심주택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신청방법
| 신청기간
4월 11일(목) 10시 ~ 4월 15일(월) 17시까지(주말제외)
|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은 서울 주택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신청접수 > 서류심사 및 대상자발표 > 서류제출 > 최종대상자발표 > 계약체결
| 최종 당첨자발표
2024년 8월 2일(금)
※ 당첨자조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명단 게시 및 문자전송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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