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계층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제도인데요. 지금부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및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구직자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신규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나,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등입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 고용센터(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사람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연간 720만 원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기업일 경우 1년간 3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고용 24에서 내 회사가 해당되는지 아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대규모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말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조회하기 ◀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새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마다 사업주가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 지원한도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에 따라 최소 3명에서 최대 30명까지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수 기준은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체 피보험자수가 10 미만인 경우 : 3명
- 전체 피보험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으로 적용)
※ 예를 들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50명일 경우,
50명 × 0.3 = 15 → 지원한도 15명
※ 예를 들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150명일 경우,
50명 × 0.3 = 45 →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이므로, 지원한도 30명
◆ 지원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도전 지원사업, 중장년, 장애인, 여성들은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신청절차]
취약자 채용(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유지(사업주)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신청 후 약 2주를 전후로 지원금대상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선정되면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Q.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여부는 워크넷에 접속하여 인재정보 > 취업희망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도는 취약계층 취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접수를 받고 있으니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주라면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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