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이주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이렇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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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이주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이렇게 신청하세요!

씸스♡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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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아직도 반지하 주택과 구축 주택이 많습니다. 송파구 가락2동만 해도 반지하 빌라와 주택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이주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의 이동을 돕는 정책입니다.
2022년 폭우로 반지하 주택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지상층 이주 가구에 매달 20만 원씩 최대 6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처:서울시주거포털

[서울형 주택바우처 혜택]

  • 지원금액 : 월 20만 원
  • 지원기간 : 최대 6년(72개월)
  • 총 지원금액 : 최대 1,440만 원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실질적으로 '반지하 탈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 지원대상 및 소득요건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내 반지하 주택 거주자(건축물대장상 ‘지하층’ 표기)
  •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거주 후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ex)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762만 원 이하)

2022년 8월 9일 기준은 강남 지역 반지하 침수 피해 이후 긴급 신설된 정책이므로 이후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 자가소유자
-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로 이주한 경우
- 사업 목적 부적합 또는 실거주 불분명한 경우

신청방법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상시 접수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반지하 및 이주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월세 이체 내역
- 통장 사본
- 공과금·월세 이체 증빙 등 실거주 입증자료

신청권자 : 세대주, 위임받은 대리인, 관계 공무원(직권 신청 가능)

전입신고 및 계약 확인 일자가 필수이며, 전대차(재임대) 형태는 지원 불가한 점 참고하세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상시 신청 가능하고, 서류도 비교적 간단한데요~ 중위소득이 아닌 도시근로자 월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간층 근로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2022년 8월 9일 이전 서울 반지하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 가정이라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을 권장드리며, 지원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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