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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신청방법 알아보기

씸스♡ 2025. 2. 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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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걱정에 아파도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인데요. 올해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운영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입원 및 국가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여, 건강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기존의 배달 및 퀵서비스, 택배기사등 이동노동자에서 가사, 청소, 돌봄 노동자 및 과외학습지교사등 방문노동자로 확대되어 지원된답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 지원대상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데요. 상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에 거주하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소득 및 재산조건 : 2025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 입원 및 진료, 검진 전월말일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일하였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

 

기준중위소득 100%

 

| 지원내용

1일 94,230원씩 연간 최대 14일까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1일 94,230원 지원
  • 지원범위 :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 1인당 1년에 최대 1,319,220원 지원

 

 

신청방법

|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신청기간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신청기간은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or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 입원확인서 or 건강검진확인서

- 소득 및 재산증빙서류 등

 

제출한 증빙서류를 심사 후 지원대상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금지급까지는 최대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지금까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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