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하는데요. 파주시에서는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금부터 파주 민생회복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민생회복지원금
| 지급대상
파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파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입니다.
| 지원내용
파주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을 파주페이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파주시내 전통시장 및 파주페이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소멸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지급금액 : 1인당 10만 원
- 지급방식 : 파주페이에 충전
- 사용처 : 파주시 내 전통시장 및 파주페이가맹점
- 사용기간 : ~ 2025. 6. 30(월)까지
[지원금 사용제한]
- 사용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미사용액 환수)
-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 불가
- 연간 매출 12억 원 초과 업체 등 사용 불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1. 21(화) ~ 2. 20(목)
| 신청방법
파주 민생회복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신청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첫 주에는 생년월일 끝번호기준 요일별 4부제로 운영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방문신청(9시~18시)
- 주소지기준 읍면동주민센터방문(신분증지참)
방문신청 시 동일세대가 아닌 대리신청 시에는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 시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다음날 13시 이후, 사용승인문자 수신 후 사용가능하답니다.
지금까지 파주 민생회복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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