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확대되는데요. 지금부터 2025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조건과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높은 금리와 정부기여금을 통해서 만기시점에는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존의 가구소득 180%에서 2025년에는 250%로 완화되었으며, 상세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
- 개인소득기준 :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or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된답니다.
- 가구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250% | 5,571,113 | 9,206,523 | 11,786,643 | 14,324,783 | 16,739,338 | 19,045,923 |
| 지원내용
2025년에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가 납입한도까지 확대되어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어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되었지만, 2025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이여 금이 3%를 지급하여 기존의 24,000원에 9,000원이 늘어난 월 3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1. 2(목) ~ 1. 10(금)
|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1인 1 계좌가 원칙이며,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iM뱅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신청 후 가입요건확인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답니다.
또, 2025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유지후 중도해지 시 비과세 적용이 되며 정부기여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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