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를 출시했다. 부모의 신분증과 휴대폰만 있다면 미성년자인 자녀도 토스뱅크 통장과 적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토스뱅크 아이서비스
보호자(친권자인 법정대리인)는 자녀명의 금융상품을 개설 및 발급, 관리하고, 자녀는 본인의 금융상품을 조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토스뱅크 아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통장을 만들고 나면 아이적금도 가입이 가능하다.
토스뱅크 아이통장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조회, 채우기, 보내기, 적금 납입 등을 이용할 수 있다. 7세 이상의 자녀가 본인 휴대폰으로 토스앱을 통해 직접 통장의 내역을 조회하거나 송금도 가능하다.
- 가입대상 : 0세부터 ~ 16세까지 1인 1 계좌 개설(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자녀명의로 개설가능)
- 예금종류 : 보통예금
- 금리(세전) : 연 0.1%
- 저축금액 : 제한 없음
- 계약기간 : 제한 없음
※ 아이통장은 토스뱅크 통장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 토스뱅크 통장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17세가 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19세가 되는 날 자동으로 전환이 된다.
토스뱅크 아이적금
토스뱅크 아이적금은 아이통장을 개설한 후에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기본금리 연 3%이지만, 만기 시까지 자동이체 조건만 충족시켜 준다면 최대 연 5.5% 적용받을 수 있다.
- 가입대상 : 토스뱅크 아이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15세까지(1인 1 계좌)
- 준비할 서류는 따로 없으며, 비대면으로 개설가능
- 예금종류 : 정기적금(자유적금도 가능)
- 금리 : 기본금리 연 3.0% + 우대금리 연 2.5%
최대 연 5.5% 계약기간 12개월 동안 자동이체 저금을 모두 성공한 경우에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 월 적금금액 : 최대 20만 원(자동이체저금과 추가저금을 합하여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저금이 가능하다.)
- 가입기간 : 12개월
※ 만기 시 자동으로 재가입 예약이 가능하다.
※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스스로 적금을 해지하거나 출금을 할 수 없으며, 보호자만 관리할 수 있다.
[중도해지 시 적용금리]
-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우대금리는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해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원금 및 이자는 연결된 토스뱅크아이통장으로 입금이 된다.
[미리 빼기]
- 만기일 전일까지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적금잔액 중 일부금액을 출금할 수 있다.
- 미리 빼기 금액은 가장 최근에 저금한 금액부터 출금이 된다.
▶ 유의사항
- 이 상품은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가입이 가능해요. 또한 이 상품의 해지 및 계좌 관리는 아이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 이용약관 및 서비스 설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 자녀가 토스앱을 이용 중이라면 계좌 조회나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 이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꼭 읽어보세요.
- 이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을 수 있어요.
- 이 안내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토스뱅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돼요.
- 이 통장은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하지만,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해요. (단, 상속인이 토스뱅크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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